국내 석재업계가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국내석재업계는 세계최대 석제품수입국인 일본에대해 물량공세를
벌이고있는 중국에 밀려 이 시장에서 입지가 좁아들고있는데다
국내환경보호여론과 석재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지원의 미비등으로 심하게
위축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0만t의 석제품을 생산,이가운데 52만t을 일본등지로
수출해 이탈리아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등에이어 세계4번째
석제품수출국이다.
그러나 이 위상이 중국의 저가원석수출및 가공기술의 향상으로
일본시장에서 강력한 도전을 받고있다.
작년 한햇동안 일본이 수입한 석제품은 1백15만7천t에 3백45억엔
규모였다.
이가운데 원석의경우 한국이 26만6천t에 72억5천만엔,중국이 25만4천t에
41억5천만엔을 수출하면서 두나라의 대일 수출물량은 비슷한 수준에
와있다.
그러나 특히 눈여겨봐야할 부분은 가공품수출의 경우다.
일본의 90년도 가공품수입은 54만t에 달했다.
이중 한국은 18만t,중국은 19만t을 수출해 가공품의경우 물량면에서는
한국을 앞질러버린것이다.
중국은 89년 4만t 23억엔을 일본에 수출,일본시장점유율이 물량가준 14%에
불과했으나 1년만에 이처럼 급속히 증가한것이다.
이런 위기상황에 대비한 국내석재업계의 몸부림에도 불구,업체를 둘러싼
환경은 채석허가기간단축및 공해업체로의 분류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석재생산업체들은 석산개발및 채취와 관련,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석산개발과 자연환경을 보호할수 있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해줄것을 정부에 요구하고있다.
지금과같이 행정기관에서 산림법등 석산개발및 채취에 관한 각종 법령을
근거로 상당히 자의적인 허가기준을 정할것이 아니라 각지역별 암석의
부존상황에 대한 과학적 조사후 개발타당한 지역을 포착,자연환경파괴가
적은 가운데 채석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채석허가기간을 현행 관행으로된 4년에서 법이 허용하는 10년으로
확대해 석재업체들이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할수 있도록 해줄것을
바라고있다.
한편 돌을 가공할때 생기는 가루로 인해 공해업체로 분류되는 석재업체의
설자리를 위해서도 석재산업특화단지조성등 협동화사업추진의 길을 넓혀
줄것을 요망하고있다.
현재 국내석재업체는 가공업체의 경우 매출액 1억원미만이 5백11개업체로
9백35개의 총가공업체 대비비율이 55%에 이를 정도로 영세한 업체들이
많다.
이들 영세업체들이 어려운 자금사정을 풀기위해선 캐낸 석재에 대한
담보설정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토록 관계법을 고치는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삼림등 환경보호의 당위성에 떠밀리는 한편 석재수출 후발국의 추격으로
다급해진 국내 석재업계는 내.외장재등 건축자재용으로 새롭게 부각하는
석재품의 세계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기 위해서도 각종지원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줘야 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