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사건과 관련,자살방조 등 혐의로 징역 3년.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피고인(27)의 변호인단(단장
유현석변호사) 은 20일 1심 판결직후 성명을 내고 "유서대필을 유죄로
인정한 이번 판결에 절대로 승복할 수 없다"며 곧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성명에서 " 재판부 조차 `확신이 없다''고 하면서
거짓투성이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만을
받아들인데 대해 어이가 없을 뿐"이라면서 "변호인단은 `유서대필''이
무죄라는 사실에 한치의 의심도 갖고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한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