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 김진수피고인에 징역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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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보헌부장판사)는 20일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 단체 중앙위원 김진주피고인(35.여.박노해 부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위반 죄를 적용,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노맹은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를 무장봉기라는 폭력적 수단을 통해 전복하려고 하는
반국가단체임이 분명하다"며 "그러 나 김피고인의 나이.경력과 부부가 함께
구속된 점 등을 참작해 1심 선고형량을 낮 추었다"고 밝혔다.
노동자동맹(사노맹)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 단체 중앙위원 김진주피고인(35.여.박노해 부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위반 죄를 적용,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노맹은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를 무장봉기라는 폭력적 수단을 통해 전복하려고 하는
반국가단체임이 분명하다"며 "그러 나 김피고인의 나이.경력과 부부가 함께
구속된 점 등을 참작해 1심 선고형량을 낮 추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