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진융치검사는 20일 동해시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상대방 후보
매수사건과 관련,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구 민주당 사무총장 서석재피고인(56.현 무소속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국회의원 선거법위반(후보자 매수)죄를 적용,원심 구형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피고인은 지난 89년4월 동해시 국회의원재선거에서 당시
공화당후보로 출마한 이홍섭씨를 사퇴시키기 위해 선거자금으로 관리해오던
은행구좌에서 5천만원을 수표로 인출, 건네주면서 1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겠
다는 각서를 써준 혐의로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