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 시간제근로지침 철회 요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노총은 20일 정부의 시간제근로 행정지침 발표와 관련, 성명을 내고
"시간제근로의 법제화가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됐음에도 노동부가 이를 강행
하려는 것은 결국 노동자의 고용상태를 불안정하게 하고 임금.노동조건을
열악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 지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노총은 성명에서 "노동부의 지침은 시간제근로의 근로조건을
당사자간의 결정에 맡김으로써 법적 강제력을 통해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간제근로의 법제화가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됐음에도 노동부가 이를 강행
하려는 것은 결국 노동자의 고용상태를 불안정하게 하고 임금.노동조건을
열악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 지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노총은 성명에서 "노동부의 지침은 시간제근로의 근로조건을
당사자간의 결정에 맡김으로써 법적 강제력을 통해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