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0일 정부의 시간제근로 행정지침 발표와 관련, 성명을 내고
"시간제근로의 법제화가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됐음에도 노동부가 이를 강행
하려는 것은 결국 노동자의 고용상태를 불안정하게 하고 임금.노동조건을
열악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 지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노총은 성명에서 "노동부의 지침은 시간제근로의 근로조건을
당사자간의 결정에 맡김으로써 법적 강제력을 통해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