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수수료율 인상내용 거래소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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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은 주식을 사고팔때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율을
주식거래대금의 최고 0.5%까지 인상,내년 1월3일부터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각 증권사들은 20일 이같은 위탁수수료율인상내용을 증권거래소에
신고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거래대금 2억원이하의 경우 현행 0.4%에서
0.5%로,2억 5억원은 0.3%에서 0.45%로,5억원이상은 0.2%에서 0.4%로 각각
인상키로했다.
예를들면 5억1천만원을 거래하는 투자자의 경우 2억원은 0.5%,3억원은
0.45%,나머지 1천만원은 0.4%의 요율을 적용받게된다.
증권거래소는 이번 인상조치로 증권사들의 평균수수료율이 현행
0.394%에서 0.495%정도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주식거래대금의 최고 0.5%까지 인상,내년 1월3일부터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각 증권사들은 20일 이같은 위탁수수료율인상내용을 증권거래소에
신고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거래대금 2억원이하의 경우 현행 0.4%에서
0.5%로,2억 5억원은 0.3%에서 0.45%로,5억원이상은 0.2%에서 0.4%로 각각
인상키로했다.
예를들면 5억1천만원을 거래하는 투자자의 경우 2억원은 0.5%,3억원은
0.45%,나머지 1천만원은 0.4%의 요율을 적용받게된다.
증권거래소는 이번 인상조치로 증권사들의 평균수수료율이 현행
0.394%에서 0.495%정도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