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산품에 외래어를 대량으로 사용,수입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저개발국으로부터 들여온 싸구려 수입상품을
국산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못하게 된다.
또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경기미"라고 표시하거나 강화돗자리
한산모시 영광굴비등 사실과는 다르게 국내유명산지에서 생산된 제품인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가 규제되고 사업자의 수상경력이나
기술제휴등을 허위 과장광고하는 행위도 공정거래법에 의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지난 82년에 제정된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이같이 강화,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또 제조방법에 관한 규제조항을 신설, 수동이나 반자동
생산설비로 만든 상품을 최첨단 컴퓨터생산설비로 만든 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손으로 만든 제품이 소비자에게 선호된다는 점에
착안,기계로 대량생산된 공예품을 수공예품으로 표시.광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효능 용량 품질사후관리 경품제공등에 관한 부당표시.광고
유형도 보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성능을 첨단 전자제품및
의약품등으로 표시하거나 에어컨 냉장고등의 용량이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제공되는 경품류의 품명 규격등을 명시하지
않은채"TV 세탁기제공"등으로 품목만을 광고하는 행위도 규제키로 했다.
또 숙박 식사제공여부나 서비스수준등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동남아여행"또는 "유럽여행"이라고 광고하거나 전년도 재고분의
학습참고서를 표지만 새로 바꾼뒤 "개정신판" "완전신판"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도 법에 저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