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1일 서울의 기계공장에 불법취업중인 나이지리아인 J씨(29)가
국립보건원 검사결과 에이즈감염자로 판명돼 관계기관에 출국조치토록
의뢰했다고 밝혔다.
J씨는 지난달초 관광비자로 입국,기계공장에서 일해왔으나 에이즈감염이
의심돼 검사의뢰과정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보사부는 그러나 J씨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내국인 접촉자는 없는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