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건설.농림수산.상공부등 13개부처별로 별도 관리되고 있는
76개 토지관계법률을 기능및 목적별로 통폐합하거나 단일법령으로
정비개편해 국토의 종합관리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적극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민자당은 14대총선에 대비한 공약개발차원에서 이를 추진, 금명간
정책당정협의를 갖고 토지관계법률을 기능과 목적에 따라
토지거래규제관련법 <>소유규제관련법 <>이용규제관련법
<>개발규제관계법 <>개발강제관계법 <>토지수익규제및 관리관 계법등으로
나눠 이를 대폭 정비개편할 계획이다.
민자당의 고위 관계자는 22일 "국토관리의 통합조정기능을 강화하고
토지법제의 현실적응성을 제고키 위해 국토이용관리법 부동산중개업법
토지수용법 공공요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등 토지거래규 제법률들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재개발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등 토지이용 및 개발규제에 관한 법률들이
독자적으로 용도지역.지구를 지정, 사실상 소관부처별 로 별도계획이
수립돼 행정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현실을 시정키 위해 법률목적과
규제수단이 유사하거나 동일대상에 대해 중복되는 법률들을 단일체계로
통합해 나갈 예정이다.
민자당은 이같은 법률통합작업을 통해 원칙적으로 1개토지에 1개용도만
지정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토지용도가 중복될 경우에는
용도우선순위및 법적용의 우선순위를 명시, 국토관리의 통합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토지이용및 개발을 위한 각종 인.허가절차를 이용목적및
용도유형에 따라 단일법령에 의해 이뤄질 수 있도록 인.허가절차를 합리화
또는 간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