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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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향후 주택건설물량의
4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한편 임대전문업자제도를 도입하는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을 연내 입법예고키로했다.
22일 건설부에 따르면 택지가 부족한 대도시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월세 전세등 기존임대주택이 철거돼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수준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점을 감안,오는 2001년까지 공급할 5백38만2천가구의 40%에
해당하는 2백15만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키로했다.
유형별로는 7 12평 공공임대주택 53만9천가구(전체공급물량의 10%),10
18평 소형임대주택 1백7만6천가구(20%),18 25.7평 중형임대주택
53만9천가구(10%)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작년말현재 도시지역 가구수의 28%에 해당하는
2백35만5천가구가 단칸세방가구인점을 고려,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을
가중시키지않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것이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임대전문업자가 경기침체로 인한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을 확대공급할수있도록 하기위해 지난해
임대주택건설촉진법및 시행령개정후 방치해온 동시행규칙을 이달내
입법예고,내년초부터 실시키로했다.
건설부는 이 시행규칙에서 임대전문업자의 임대료를 완전자유화하고
주택관리에도 별다른 규제를 가하지않도록해 각종 기금 연금및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시중 유휴자금도 임대주택산업으로 끌어들일
계획이다.
4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한편 임대전문업자제도를 도입하는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을 연내 입법예고키로했다.
22일 건설부에 따르면 택지가 부족한 대도시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월세 전세등 기존임대주택이 철거돼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수준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점을 감안,오는 2001년까지 공급할 5백38만2천가구의 40%에
해당하는 2백15만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키로했다.
유형별로는 7 12평 공공임대주택 53만9천가구(전체공급물량의 10%),10
18평 소형임대주택 1백7만6천가구(20%),18 25.7평 중형임대주택
53만9천가구(10%)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작년말현재 도시지역 가구수의 28%에 해당하는
2백35만5천가구가 단칸세방가구인점을 고려,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을
가중시키지않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것이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임대전문업자가 경기침체로 인한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을 확대공급할수있도록 하기위해 지난해
임대주택건설촉진법및 시행령개정후 방치해온 동시행규칙을 이달내
입법예고,내년초부터 실시키로했다.
건설부는 이 시행규칙에서 임대전문업자의 임대료를 완전자유화하고
주택관리에도 별다른 규제를 가하지않도록해 각종 기금 연금및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시중 유휴자금도 임대주택산업으로 끌어들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