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6년까지 연구개발인력 11만 2천명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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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96년까지 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을 현재 7만명수준에서 11만
2천명선으로 크게 늘리고 기술대학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업이 기술인력 양
성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처가 23일 발표한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중 인력정책부문
계획에 따르면 91년말현재 25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산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인력과 기능인력을 급변하는 기술 및 산업
수요에 접근시켜 양성 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먼저 고급과학기술인력양성을 위한 대책으로 7만명수준인 과학기술연구개
발인력을 96년까지 인구 1만명당 26명꼴인 11만2천명으로 늘리고 한국과학
기술원(KAIST) 입학정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5년후에는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각각 1천명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 92년3월 KAIST 서울분원에 산업체근무 고급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 협동 석.박사과정을 개설하고 이어 95년 광주과학원을 개교, 2000년대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어나갈 인재를 키울 계획이다.
그리고 40대미만의 ''박사후 연수''와 해외고급인력 유치를 크게 늘리고 사
내기술 대학을 적극 지원하여 기업이 자체기술인력 양성과 급변하는 기술변
화에 대처케 하며 96년까지 이공계 대학원정원을 1만6천명, 전문대정원을 3
만6천명으로 각각 증원 하기로 했다.
기능인력 양성 및 공급 방안으로는 일반고 대 실업계고 졸업생의 비율을
현재의 68 대 32에서 95년까지 50 대 50으로 조정하여 실업교육을 기간학제
로 자리잡게 만들고 공공직업훈련대상을 1만7천명에서 3만2천명으로 크게
늘려 중소기업의 인력난 을 덜어줄 방침이다.
또 공단주변 훈련원10개 증설, 이동식직업훈련원 30개 운영,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육아(탁아소)시설 확대, 시간제근무제도 도입, 장기근속자에
대한 주택공급등 각종 우대책 시행, 자격증위주의 인력채용 권장, 대학의
야간과정.개방대학.전문대 학에 생산직 근로자들의 계속교육기회 확대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제도적 개선 및 보완 사항으로는 "과학영재교육진흥법"을 제정,
과학 영재교육의 체계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기술대학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기술인력 양 성의 적극 참여를 유도한다.
또 "기술사법"을 제정하여 기술사들의 수준향상을 통해 뒤떨어진
엔지니어링 산업의 성장에 핵심인력으로 활동케 하고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제정, 이의 시행 을 서두르며 나아가 인력정보망을 구축하여 과학기술인력
및 기능인력의 고용을 촉 진하기로 했다.
2천명선으로 크게 늘리고 기술대학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업이 기술인력 양
성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처가 23일 발표한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중 인력정책부문
계획에 따르면 91년말현재 25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산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인력과 기능인력을 급변하는 기술 및 산업
수요에 접근시켜 양성 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먼저 고급과학기술인력양성을 위한 대책으로 7만명수준인 과학기술연구개
발인력을 96년까지 인구 1만명당 26명꼴인 11만2천명으로 늘리고 한국과학
기술원(KAIST) 입학정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5년후에는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각각 1천명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 92년3월 KAIST 서울분원에 산업체근무 고급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 협동 석.박사과정을 개설하고 이어 95년 광주과학원을 개교, 2000년대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어나갈 인재를 키울 계획이다.
그리고 40대미만의 ''박사후 연수''와 해외고급인력 유치를 크게 늘리고 사
내기술 대학을 적극 지원하여 기업이 자체기술인력 양성과 급변하는 기술변
화에 대처케 하며 96년까지 이공계 대학원정원을 1만6천명, 전문대정원을 3
만6천명으로 각각 증원 하기로 했다.
기능인력 양성 및 공급 방안으로는 일반고 대 실업계고 졸업생의 비율을
현재의 68 대 32에서 95년까지 50 대 50으로 조정하여 실업교육을 기간학제
로 자리잡게 만들고 공공직업훈련대상을 1만7천명에서 3만2천명으로 크게
늘려 중소기업의 인력난 을 덜어줄 방침이다.
또 공단주변 훈련원10개 증설, 이동식직업훈련원 30개 운영,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육아(탁아소)시설 확대, 시간제근무제도 도입, 장기근속자에
대한 주택공급등 각종 우대책 시행, 자격증위주의 인력채용 권장, 대학의
야간과정.개방대학.전문대 학에 생산직 근로자들의 계속교육기회 확대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제도적 개선 및 보완 사항으로는 "과학영재교육진흥법"을 제정,
과학 영재교육의 체계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기술대학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기술인력 양 성의 적극 참여를 유도한다.
또 "기술사법"을 제정하여 기술사들의 수준향상을 통해 뒤떨어진
엔지니어링 산업의 성장에 핵심인력으로 활동케 하고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제정, 이의 시행 을 서두르며 나아가 인력정보망을 구축하여 과학기술인력
및 기능인력의 고용을 촉 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