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석유류의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휘발유 특별소비세율을 유종에 따라 9-10%
포인트 인상, 내 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24일 재무부가 차관회의를 거쳐 확정한 휘발유 특소세 인상률을 보면
유연휘발 유는 현행 1백20%에서 1백30%로 10%포인트, 무연휘발유는
1백%에서 1백9%로 9%포인 트가 각각 높아졌다.
재무부는 휘발유 특소세율의 인상으로 4%정도의 휘발유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하 는 반면 최근 국제원유가격의 하락으로 10%이상의 인하요인이 있기
때문에 휘발유소 비자가격은 현수준보다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제원유가는 지난 20일 현재 두바이유가 배럴당 14.57달러, 오만유가
15.12달 러로 평균원유도입가격은 지난 11월의 평균수준 18.62달러보다
3달러정도 떨어진 상 태이며 현재 휘발유소비자가격은 유연 및
무연휘발유가 리터당 4백97원이다.
재무부는 이번 특소세 인상에 따라 내년 1년간 특소세부문에서
9백50억원, 부가 가치세부문에서 80억원 등 약 1천30억원의 세수증대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휘발유특별소비세는 90%가 도로건설 및 보수, 10%가 지하철사업에
투입되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