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이 올연말까지를 기한으로 밀수등 부정수입방지를 위한
특별관리에 나섰다.
통관심사강화등 특별관리대책시행을 진두지휘하고있는 오순희본부세관장은
이기간동안 세관의 행정력을 총동원,연말의 들뜬 분위기를 틈탄 밀수등
부정수입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특별관리대책의 내용은.
"밀수뿐만아니라 정상무역을 통한 부정수입이 날로 늘고있고 수법도
교묘해져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따라 우선 20만달러이상
거액수입신고건에 대한 사전 사후평가를 철저히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한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전기용품의 형식승인,수입물품의 면허전
반출승인요건 적용등 통관심사를 대폭 강화해나가겠습니다"
-20만달러이상 고액수입건에 대한 통관심사강화가 통계수치상
무역수지적자폭을 줄이기위한 것이란 부정적비판이 있는데.
"연말이면 항상 관세행정력을 총동원해 통관질서를 바로잡는데
주력해왔습니다. 이번 특별관리대책으로 통관심사절차가 강화돼 업계가
수입하는데 예전보다 불편해진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관에 하자가
없으면 별다른 불편은 없을것입니다"
-특별관리대책에는 전수입품목이 적용되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수출용원재료 원유 농산물등 국내수급계획 및 업계의
공장가동등과 관련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수입면허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전 사후 평가란.
"사전평가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즉 과표를 먼저 심사한 뒤
수입면허하라는 과세평가의 원칙적인 방법이며 사후평가는 최근 실시된
것으로 수입물품 과표를 납세의무자가 성실신고 한다는 것을 전제로
수입면허후 신고과세가격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과세가격의 철저한 평가로 인한 효과는.
"철저한 과세가격평가는 국고의 손실을 막을수 있습니다. 지난10월말현재
2백32억원을 과세가격평가심사강화로 추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의 50억원보다 4배나 많은 규모지요. 따라서 과세가격의 엄격한
평가는 정상무역을 통한 부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요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관리방안은.
"세관은 수산물 마약류 건강식품류 총포 도검류 의료용구 산업폐기물
중고품등의 탈법수입을 우려,7개품목으로 지정해 수입신고단계에서부터
정밀심사대상으로 별도관리,세관검사를 강화하고 통관심사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