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남편에게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부인에게 위자
료를 지급하고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가사부(재판장 이주흥부장판사)는 24일 이모씨(29.여.남구
남천동)가남편 문모씨(32)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피고 문씨와
원고 이씨는 이혼을하고 문씨는 원고 이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재까지 불치병으로 남아 있는 AIDS 감염 사실을
숨진채결혼,아이까지 낳은 행위는 당연히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AIDS감염 불고지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소송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원고 이씨는 지난 88년 11월1일 AIDS 양성반응자로 판명된
문씨(외항선원)와 89년 5월13일에 감염사실을 모르고 결혼,90년 4월16일
아들까지 낳은후 관할 남구보건소의 정기검진 요구에 의문을 품고 문의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AIDS 감염사실을 알고 지난 2월 하순 이혼소송을
청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