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과 거래소는 최근 증권거래법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계기로
공무원과 감독기관 임직원등 준내부자의 불공정거래를 색출하기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하고 내년초부터 상장법인별 준내부자명단파악에
나서는등 실무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24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이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통과된 증권거래법상
내부자의 범위가 종전 상장법인의 주요주주및 임직원에서 상장법인의
사업에 대한 인.허가및 감독권을 갖고있는 자와 법인과의 계약체결자등
준내부자,내부자와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1차정보수령자까지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증권감독원과 거래소는 상장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및
감독기관의 임직원을 비롯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회계사 변호사
주거래은행의 임직원등 준내부자의 명단을 우선적으로 파악키로 하는 한편
1차정보수령자의 명단파악은 점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증권감독원과 증권거래소는 우선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준내부자의 명단을 파악함과 아울러 자체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증권감독원은 불공정거래검사지원전산시스템에 준내부자의 명단을
입력,감시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증권거래소도 자체적으로 조사한 준내부자의 명단을 전산에
입력,내년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주가감시종합시스템을 통해 이들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고 혐의가 짙다고 판단될 경우 증권관리위원회에 정밀
조사를 의뢰,증권감독원과 협조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