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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 전용면적 25.7평이상 아파트분양가 자율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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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는 근로자주택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는 사회복지차원에서
    소형임대주택건설만을 전담하고 전용면적 25.7평이상의 중대형아파트에
    대한 분양가를 점진적으로 자율화할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또 주택관련세제를 개선,양도세 취득세등 거래세를 낮추고 재산세등
    보유세를 높여 가수요를 줄이며 전용면적 50평이상 대형아파트에 대해
    특별소비세도입을 검토할것을 촉구했다.
    유창순 전경련회장을 비롯한 경제5단체장들은 24일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정례조찬간담회및 경단협정책회의를 갖고
    "근로자주택문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되고있어 근로자주택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집행의 적기라고 지적,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용면적
    18평이하 무주택서민용 임대주택만을 건설하고 민영업체가 짓는 중형이상
    주택에 대한 분양가자율화를 통해 발생한 수익의 일정분을 서민주택건설에
    투자토록 의무화할것을 촉구했다.
    주택자재및 건설인력수급체계를 개선하되 필요한 경우 건설기능공에 한해
    엄격한 고용허가제도의 적용을 전제로 해외인력수입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제개선과 관련,경제단체장들은 거래세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해
    하향조정하고 재산세누진률강화차원에서 부동산종합세를 도입하것과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세및 특별부가세감면,건축업자가 준공후
    1년내 분양하는 경우 보존등기를 생략해줄것등을 함께 건의했다.
    특히 근로자들의 부담경감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에서 기업주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것으로 기업주가 다시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융자해주는
    전대융자제도가 도입돼야하며 주택착공후 공사기간을 불입되는 중도금을
    정부융자및 기업융자로 충당케 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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