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을 감안, 서울 등 전국
6대 도시에서 택지를 법정 허용기준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유택지를 대거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내년에 부과되는 부담금의 총규모는 4백46억1천4백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건설부에 따르면 내년 3월2일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부과대상 토지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6월1일 현재 부과대상 토지는
총 2만6천2백27건 , 3천6백17만4천 로 1년전인 작년 6월1일의 신고면적
3만3천4백41건, 5천8백92만9천보다 건수로는 21.6%, 면적으로는 38.6%가
각각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2백평을 초과해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부과대상은
지난 6월1일 현재 2만2천5백73건, 2천4백82만 로 작년 6월1일의
2만9천2백24건, 3천9백83만3 천 에 비해 건수는 22.6%, 면적은 37.7%
감소했다.
이들 가구에 대한 내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규모는
3백30억7천7백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법인소유 토지중 부과대상은 지난 6월1일 현재 3천6백54건,
1천1백35만4천 로 1년전의 4천2백17건, 1천9백9만6천 보다 건수는 13.4%,
면적은 40.5%가 각각 줄어들었다.
이들 법인 소유 토지의 부담금 부과규모는 1백33억3천7백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이처럼 부담금 부과대상토지가 감소한 것은 그동안 택지 소유자들이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택지를 대거 처분했거나 소유택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이용.개발을 활발히 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들 대상 토지에 대해 내년 3월2일부터 6월1일까지의
3개월분 부담금을 일단 부과, 내년 8월말까지 납부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