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가 입국할때 휴대.반입하는 물품과 해외우편물 및 이사 물품
등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이 내년부터 최고 40%포인트까지 인하.적용된다.
이에따라 VTR, 사진기, 고급시계, 칼라TV, 화장품 등 사치성물품의
휴대.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번 간이세율 인하조치가
국제수지방어를 위한 수입억제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무부는 26일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등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지난 88년부터 92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추진되는 관세인하예시제에 의한 기본관세율인하, 일부품목의 특소세 인하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간이세율은 특소세가 인하된 캠코더가 65%에서 25%로
40%포인트, LDP가 70%에서 30%로 40%포인트, DAT(DIGITAL AUDIO TA-
PERECORDER), CDP(컴팩트 디스크 플에이어)는 50%에서 25%로 25%포인트
각각 내린다.
또 녹용, 공기조절기, VTR, 촬영기, 전기세탁기, 대형냉장고,
고급시계, 커피, 코코아, 모제양탄자, 소형칼라TV, 전자올겐, 자양강장품,
크리스탈유리제품 등도 간이세율이 각각 5%포인트 인하된다.
이와함께 피아노, 귀금속제품, 대형칼라TV, 고급가구, 수리선박 등은
금년과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된다.
재무부관계자는 지난 88년부터 수입개방을 위해 관세인하예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일부제품은 특소세가 인하됐기 때문에 간이세율이
자동적으로 인하되는 것이라면서 수입억제를 위해 이를 인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간이세율제도는 해외여행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해외우편물 및 이사물품등에 대해 관세, 특소세, 부가세 및 특소세교육세
등 각종 세율을 감안한 단일세율을 적용, 세금계산을 간편하게 함으로써
여행자 등의 편의 및 신속한 통관행정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간이세의 면세범위는 여행자휴대품은 30만원까지이고 우편물은
7만원까지이며 다만 승용자동차, 골프용품, 고급모피, 보석 및 엽총 등
일부사치성 소비재는 간이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에 시행될 간이세율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기조절기, VTR, 스키용품, 사진기(91년 70% -> 92년 65%)
<>촬영기 또는 영사기, TV카메라(65% -> 60%)
<>전기세탁기, 냉장고(대형), 고급시계, 커피, 코코아, 양탄자(모제),
녹용(60% -> 55%)
<>피아노(그랜드형), 귀금속제품, 칼라TV(대형) (55% -> 55%)
<>냉장고(소형),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 전기음향기기(50% -> 50%)
<>칼라TV(소형)(55%<>45%) <>전자올겐, 특수화장품, 양탄자(모제외),
자양강장품, 크리스탈유리제품, 신디사이저(45% -> 40%)
<>피아노(그랜드형제외), 고급가구(40% -> 40%)
<>LDP(70% -> 30%)
<>캠코더(65% -> 25%)
<>DAT, CDP(50% -> 25%)
<>수리선박(2.5% -> 2.5%)
<>기타(25%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