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1.12.27 00:00
수정1991.12.27 00:00
내년하반기부터는 납세자관할세무서가 아닌 전국어느세무서에서도
납세완납증명이나 비과세증명을 발급받을수 있게된다.
27일 국세청은 세입징수보고서의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하반기부터는 어느세무서에서나 납세완납증명및 비과세증명을 발급할수
있게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세입징수보고서의 전산화로 납세자의 체납여부,세금의
고지여부등을 즉각적으로 확인,체납세금에 대한 조기확보도 가능케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