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결산기말이후 발생한 중요사항등의
기재가 의무화되고 공인회계사는 특수관계가있는 회사의 감사를 맡을
수없게 된다.
27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지난7일 확정된 회계감사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회계감사준칙을 제정,92년1월1일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
감사때부터 적용토록했다.
회계감사기준에는 결산기말이후 발생한 주요사항과 회계변경
불확실사항등을 기술토록 의무화했다.
또 중요사항의 범위를 감사인의 내부규정으로 명확히 정하고 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 알게된 사항을 감사의견에 반영하거나 특기사항으로 기술하는
것은 물론 보고서제출후 알게된 사항도 보고서를 수정하고 회사및 증관위에
통보토록했다.
불확실성 존재시의 감사의견은 증거수집이 불가능할때는 한정또는
의견거절 기업회계기준 위배시는 한정또는 부적정 의사결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을때는 특기사항으로 기술토록했다.
이와함께 감사인의 독립성확보를위해 외부감사인과 배우자 2촌이내의
혈족이 임원이거나 1%이상의 주주 또는 1억원이상의 채권채무관계가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