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여행업체들이 부당한 수수료 금품을 받거나 퇴폐행위를 알선
유도하다 적발되면 최고 5백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열고 관광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처럼 대폭
강화한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퇴폐행위를 알선 유도한 경우 20만 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1백만 3백만원으로,부당한 수수료 금품수수는
2백만 3백만원에서 2백만 5백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롯데월드등과 같은 종합휴양업의 사업계획승인권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한편 단체관광객의 수용에 적합한 호텔업을
신설,국민관광숙박시설을 확충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