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농지확대개발 촉진지역"중 98%(4천1백여만평)가 고시에서
일괄해제됐다.
국무회의는 27일 농림수산부가 제안한 농지확대개발촉진지역고시 해제안을
의결,각 시.도에 통보했다.
전국 10개 시.도에 흩어져있는 이들 촉진지역들은 정부가 임야등을 농지로
강제개간하기 위해 농지확대 개발촉진법을 제정,76년이후 고시로
묶어두었던 땅이다.
농림수산부는 "농지확대의 필요성이 갈수록 줄어 고시지역중 미개발지에
대한 국가개발이 87년이후 중단된데다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문제가 계속
제기돼 정책도입 15년만에 일괄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미개발지중 소유자들이 농지로의 개발을 희망하는 9개지구를
제외한 1백48개지구 4천1백만평의 규제고시를 풀었다.
고시에서 해제된 지역은 경기도 김포군 통진.하성면일대 57만여평등
경기도 28곳 전남 보성군 보성면 봉산리일대 26만평등 전남 32곳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일대 81만여평등 경남10곳 충남 23곳 제주 28곳
경북 3곳 전북 21곳 강원.충북.광주 각1곳이다.
이 지역 임야등의 소유자는 그동안 관계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공작물.묘지 설치등을 제한받고 매매때도 제값을 받지못하는등
불이익을 당해 그간 3백40건의 민원이 제기됐었다.
이번 조치로 해당지역의 땅값상승이 우려되고 있으나 정부측은 "현재
부동산값이 하락추세이고 이들지역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신고지역이어서
투기규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1월으 경제차관회의에서는 땅값상승우려 때문에 이 안이 일단
보류됐었다.
농지개발촉진지역은 그동안 1억4천5백만평이 지정돼 4천6백여만평의
농경지를 국고보조로 조성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