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의 어느 세무서에서나 납세완납증명서, 미과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세입징수업무 전산화작업에 착수,
최근 이 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함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의 어느 세무서에서 나 납세자의 체납여부등을 즉시 파악할 수
있게됐다.
이에따라 사업장이 여러개 있는 납세자의 경우 납세완납증명서,
미과세증명서 등을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일선세무서 단위로 매월 부가가치세, 소득세, 각종
재산관련 세금등의 징수 통계 39가지 항목을 수작업으로 작성, 지방청등에
보고토록해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세수추계를 잡는데 불편을
겪어왔다.
국세청은 특히 자진납부분이나 고지분 세금에 대한 통계자료 뿐 아니라
환급금과 체납가산금 등에 대한 자료도 모두 전산처리토록 함으로써
조세체권의 조기확보 도 부분적으로 가능하게됐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내년 상반기중 서울 강서세무서 한 곳만을 대상으로 개발된
징수보고 서 전산프로그램을 시험적용하고 내년 7월 이후에는 서울시내
세무서 및 전국 1급지 세무서 등으로 징수보고서 전산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