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7일 선거비용지출내역을 공개하고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실비보상액을 대폭 인하하며 기부행위의 허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
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선거관리규칙을 확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규칙안을 의결하고
"여야당의 협상 에 의해 만들어진 개정 선거법이 돈안드는 공명선거 구현에
미흡한 점이 많다는 판 단에 따라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구체적인
규제조항을 명시, 법령의 미비점 을 보완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확정된 규칙은 우선 정당의 소형인쇄물 및 정당연설회 개최
비용일지라 도 그 정당 소속 지역구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통해 지출토록
하고 <>선거사무장은 정당이 부담한 이 비용과 지역구 후보자가 부담한
비용의 지출보고서를 관할 선관위 에 제출토록 하며 <>선관위는 이
보고서를 공시함은 물론 신청이 있을 경우 사본을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선거비용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선관위가 선거비용의 지출보고서를 공시토록 한 것은 우리나라
선거사상 처음이 다.
선거운동원 등에 대한 실비보상의 경우 종류와 금액은 선거별로
중앙선관위가 결정, 공시토록 했는데 선관위측은 식비와 교통비 및 소액의
잡비를 포함, 1만원선 에서 책정함으로써 선거운동원의 자원봉사제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또 정당추천후보와 무소속 후보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의정보고활동이 선거운동화하지 않도록 지역구
선관위가 자제촉구나 기타 필요 한 조치를 취할 수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선거법에 허용된 <의례적.직무상의 기부행위>를
<>정당 당직 자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내부집회에 참석한 당 원에게 염가의 정당뱃지를 주는 행위 <>재해구호기관
및 단체에 구호금품을 제공하 는 행위 <>생활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이규칙은 이외에 <>호보자가 제출한 경력방송원고는 라디오방송용
3백자이내, T V방송용 1백자 이내로 하고 <>허위 학력.경력 게재시 이
사실을 공고 및 고지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