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동전화, 무선호출등 특정통신사업의 신규사업자허가신청절차등
을 규정한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에 따라 내년 1월말까지 사업허가신청공고를 내기로 했다.
체신부는 이 개정안이 대통령재가를 거쳐 내년 1월초 발효되면 통신위원
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심의를 거쳐 특정통신사업 허가심사기준 및 허가신청
기간을 확정, 1월 말까지 관보를 통해 허가신청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 시행령개정안은 특정통신사업허가를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체신부는 신청기간을
3개월 정도로 해 92년4월말까지 신청접수를 마감, 6월말까지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또 특정통신사업중 ''경미한 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심사기준
및 허가신청기간은 통신위원회의 심의없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무선
데이터통신등이 경미한 사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는 이날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과함께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개정
안 의결했는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통신사업자허가를 최종심의할 통신
위원회(위원 9명이내) 위원장은 체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