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28일 아파트내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을 줄이기 위해
국내 최초로 아파트 내부소음기준을 설정하고 소음저감방안을 개발,
앞으로 주택설계에 적극 적용해나가기로 했다.
주공이 마련한 아파트 내부소음기준에 따르면 바닥충격음의 경우
윗층에서 어린이의 쿵쿵거리는 소리와 같은 중량충격음은 충격음 평가지수
L(소음)-50으로, 가구의 이동이나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와 같은
경량충격음은 L-70으로 제시됐다.
또 양변기 물내리는 소리와 같은 급배수 설비소음의 경우는
N(잡음)-40이하로 세대내 실간 차음(차음)성능이 실용도별로 D-20에서 D-
24사이로 설정됐다.
주공은 이와함께 현행 천정배관방식보다 급배수 설비소음을
10데시빌(db)가량 줄일 수 있는 당해층 배관방식으로 전환하고 기존의
유공스치로폴 바닥구조를 벽체와의 절연을 고려한 무공스치로폴
바닥구조로 개선하는등 아파트 내부소음 저감방안도 개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