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도심권내 대형건물의 옥상에 헬기가 이.착륙하는 헬리포트를
설치 운영할수 있게된다.
교통부는 28일 대도시및 지역간 육상교통난의 심화로 위축되고 있는
국민경제활동을 촉진키위해 항공법시행규칙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새로 만들어진 옥상헬리포트의 설치기준은 사용예정헬기의 1.5배크기의
착륙장과 폭3m의 안전지역만 확보하면 되도록 규격을 최소화함으로써
벨47G2(2인용)는 1백89평,벨212(14인승)는 3백10평 이상이면 설치할수
있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