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에서 생산되는 발전용수와 지하수(판매목적의 음용수 및온천수)
지하자원 등에 대해 새해부터 지역개발세가 부과된다.
충북도의회는 30일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열어 지역개발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충북도세 조례개정 조례를 확정,의결했다.
도의회가 이날 의결한 지역개발세에 따르면 발전용수의 경우 개발한
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 제외)의 발전용수로 직접 사용하는 자인
수자원공사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세율은 발전에 이용된 물 10 당 1원으로
하며 부과대상 지역을 도내 일원으로 정했다.
또 지하수는 지하수를 음용수로 판매하는 것과 온천수를 목욕용수로
사용하는것이 포함되는데 채수된 물 1 당 10원씩의 지역개발세가 부과된다.
과세지역은 도내 일원으로 지하수를 채취해 음용수로 판매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하고
관할 시장.군수에 신고해야 하며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을 받도록 했다.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도내에서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해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지만 석탄 또는 광구별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지하자원 채광자를 제외시켰다.
지하자원에 대해서는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1을 지역개발세로
부과하며 매년 1월1일과 7월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도지사가
결정,고시한 금액을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