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면톱> PC/팩시밀리 형식승인대상품목으로 지정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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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의 형식승인대상품목인 개인용컴퓨터(PC)및 팩시밀리를 상공부가
또 형식승인대상품목으로 지정할 움직임이어서 관련업계가 2중규제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상공부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형식승인 대상품목에 PC와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등을 추가해
내년3월1일부터 시행키로하고 최근 이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PC와 팩시밀리의 경우 지난해 개정된 전기통신기본법의
형식승인대상 전기통신기자재에 포함돼 있어 업계는 중복시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체신부의 형식승인대상 전기통신기자재에는 정보통신단말장치류로
텔레텍스 신용카드조회장치등과 함께 팩시밀리및 사실상 PC인 통신전용
정보통신단말장치등이 들어있어 상공부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PC와 팩시밀리가 2중의 시험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공부는 PC등의 정보및 사무기기는 위해정도가 높고 사용이 일반화되는
추세여서 장해 방지와 소비자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이들품목에 대해
형식승인을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상공부는 형식승인에 따른 비용을 시험수수료및 신청수수료등을 포함해
PC모델당 77만원,팩시밀리는 52만원선으로 책정하고 있다.
업계는 같은 품목에 대해 2중검사를 받는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산업에
큰 부담이 된다고 밝히고 이중 하나의 형식승인만 받으면 다른 형식승인은
면제해주도록 대상품목 자체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관계자들은 통신망에 연결돼 사용되는 팩시밀리는 통신망에 대한
위해성을 중점적으로 시험하는 체신부가 계속 관장하고 PC는 상공부가
관장하되 통신에 관련되는 모뎀등의 경우 체신부의 형식승인을 받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형식승인대상품목으로 지정할 움직임이어서 관련업계가 2중규제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상공부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형식승인 대상품목에 PC와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등을 추가해
내년3월1일부터 시행키로하고 최근 이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PC와 팩시밀리의 경우 지난해 개정된 전기통신기본법의
형식승인대상 전기통신기자재에 포함돼 있어 업계는 중복시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체신부의 형식승인대상 전기통신기자재에는 정보통신단말장치류로
텔레텍스 신용카드조회장치등과 함께 팩시밀리및 사실상 PC인 통신전용
정보통신단말장치등이 들어있어 상공부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PC와 팩시밀리가 2중의 시험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공부는 PC등의 정보및 사무기기는 위해정도가 높고 사용이 일반화되는
추세여서 장해 방지와 소비자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이들품목에 대해
형식승인을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상공부는 형식승인에 따른 비용을 시험수수료및 신청수수료등을 포함해
PC모델당 77만원,팩시밀리는 52만원선으로 책정하고 있다.
업계는 같은 품목에 대해 2중검사를 받는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산업에
큰 부담이 된다고 밝히고 이중 하나의 형식승인만 받으면 다른 형식승인은
면제해주도록 대상품목 자체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관계자들은 통신망에 연결돼 사용되는 팩시밀리는 통신망에 대한
위해성을 중점적으로 시험하는 체신부가 계속 관장하고 PC는 상공부가
관장하되 통신에 관련되는 모뎀등의 경우 체신부의 형식승인을 받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