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기업체가 자사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자주택을
직접 건설할 경우 건설가능한 주택면적을 종전의 전용면적 15평 이하에서
18평이하로 상향 조정, 기업들의 근로자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근로자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근로자주택건설시행지침"
을 이같 이 개정, 지난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 시행지침은 또 근로자주택 입주자의 자격을 월평균 임금총액 90만원
이하에 서 올해부터는 1백만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으며 10년이상 장기
근속자의 경우 이같 은 임금총액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의 임금상승수준및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를 감안해
이같이 총액 임금제한을 상향 조정했으며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함으로써 무주택장기근속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10년이상 근속자에게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이 다.
이 시행지침은 이밖에 중소기업근로자들에게 주택공급기회를
확대해주기 위해 근로자주택배정 신청물량이 공급물량을 초과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의 3배 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키로 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근로 자주택 입주자격이 상실된
연탄제조업체근로자의 경우 기득권을 인정, 계속 입주자 격을 인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