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을 겪고있는 토개공이 올해 용지보상채권을 대량으로 발행할 계획
이어서 수용지구주민들과 토지수용과정에서 큰마찰이 빚어질것으로 우려
되고있다.
더욱이 정부가 추진중인 현금수령주민과 채권수령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차별 감면제도가 당초 계획보다 1년늦은 오는 93년께부터나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다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채권의 만기가 지난해의 3개월
2년짜리와는 달리 `.2년짜리들이어서 채권수령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토개공은 5일 신도시등의 땅이 팔리지 않고있는데 따른 자금난해소
방안으로 올해 1.2년짜리 토지보상채권 1조1천5백억권어치를 발행,대부분의
수용토지에 대해 채권으로 보상키로했다.
토개공은 올해 대구침곡 지구등 20여개지구에서 1조4천억원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토개공의 용지보상채권금리는 1년만기가 연13% 2년만기가 연12%이다.
토개공은 올해 용지보상채권외에도 대기업 비업무용토지매입용(연리7%
만기5년)5백억원 기업보유업무용토지매입용(연9% 만기5년)2백억원
일반토지매입용(연10% 만기2년)1천3백억원어치를 발행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