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무허가 부동산중개
행위에 대해 체형을 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7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부동산투기행위의
상당부분이 무허가업소의 투기조장행위에 의해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이들 무허가업소의 영업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올해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작업을 벌일때 무허가
중개행위에 실 질적으로 체형을 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삽입할
방침이다.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의 경우 "무허가 중개행위"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실제
시행과정에서 무허가업소 를 적발했다해도 법적 제재를 받는 중개행위
자체의 입증을 위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해 법적용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무허가 중개행위 자체는 물론 <>무허가업소를
개설하는 행위 <>무허가업자가 부동산중개의 알선을 광고하는 행위 등
무허가중개행위를 포괄적으 로 규제할 계획이며 이같은 행위에 대해
2천만원 이하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 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작업은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 을 마련한 다음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