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8일 국내외에서 새로운 부작용이 확인된 의약품 3백90개품목에
대해 의사 약사들이 환자에게 이들 의약품을 투여할 경우 유의하도록
대한의학협회와 대한약사회에 통보했다.
보사부에 따르면 이들 의약품중 77개 품목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중 국내에서 부작용사례가 보고돼 이를 분석.평가한 결과 부작용
유발가능성이 확인된것들이며 다른 3백13개 품목은 외국에서 부작용사례가
확인된 것들이다.
보사부는 이 가운데 경련진정제인 삼성신약의 "비셀랄진정"의 경우 시야가
흐려지거나 졸음이 오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의사 약사가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할 경우 자동차운전시에는 복용하지 않도록 환자에게
반드시 환기시키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