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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광고자융심의기준 단일화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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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7일 독과점 대기업, 금융업등 임금 중점관리대상 기업체에
    대해 임원,고위간부등 고임금층의 올해 임금을 동결하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소집한 전국 근로감독관회의에서 기업규모간의 임금격차
    뿐 아니 라 고임금업종 기업자체내 계층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고임금층의 임금 을 동결하고 저임금 근로자는 5% 이상 인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임금인상을 지도하 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이들 관리대상 기업체의 전 근로자의 총 임금인상액은
    지난해 보다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강력히 통제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임금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 여신규제강화등 금융 및 세제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노사가 연말에 공로금 형태로 일시금을 지급한다는 내부적인 약속을
    하거나 사무직의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초과근로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인정하는 등의 편법으로 정부 임금교섭 지도기준을 벗어나려는
    기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노동부는 적정임금인상률 준수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 임금대장, 급여대장등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현재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된 업체는 독과점 대기업
    1백36개소, 정부투 자.출연기관 64개소, 금융업종 74개소, 언론사 46개소등
    3백26개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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