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이어 인천항에서도 컨테이너세를 징수하자 하주등이 크게
반발하고있다.
9일 인천상의등 무역업계에 따르면 인천시가 지난 1일부터 인천항을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에 대해 1TEU(20피트)당 2만원의 컨테이너세를
사전예고 없이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인천항의 경우 부산과는 달리 벌크화물만 적체가 심할뿐
컨테이너화물은 아무문제도 없어 "컨"세를 징수할 명분이 없을뿐더러
사용용도도 밝히지 않고있다"며 인천시의 조치에 크게 반발하고있다.
이에대해 인천시관계자는 ""컨"세징수는 지난해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지방세법(지역개발세)에 근거한 것이므로 아무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지난해 연말에 조례까지 공고했다며 업계의 반발을 일축했다.
인천항의 컨테이너화물은 지난해 14만4천TEU로 인천시가 올해
하주들로부터 거둬들일 "컨"세는 28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1일부터 부산항을 입.출항하는 컨테이너화물에 대해
1TEU당 2만원씩의 컨테이너세를 징수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