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운영에 대한 회사측의 자율규제권이 대폭 강화된다.
10일 상장사협의회는 증시개방으로 외국인주주가 많이 생기게 됨에 따라
그동안 요식절차로 치러지던 주주총회가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다할수 있도록하기 위해 "상장회사 표준주주총회운영규정"을
신설,의장의 자율권을 대폭 강화키로했다.
신설된 주총규정에 따르면 의장은 의장의 지시를 따르지않거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자에게 퇴장명령을 할수있고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관을 대동할수
있게했다.
또한 주총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정지를 명할수 있게 했다.
이처럼 의장의 권한을 확대함에 따라 주총을 방해하던 이른바 "총회꾼"의
횡포를 막을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의장에게 자의적권한을 많이 부여해놓아 소액주주를 무시하는
회사측의 독단적 운영 소지도 안고 있기때문에 소액주주권한보호문제가
제기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