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훈련기관이 없거나 적은 직종은 병역특례업체에서의
현장실습을 직업훈련으로 간주하고, 각종 기술자격시험의 실시회수를
기능장은 연 1회 , 기능사 1.2급은 연 2회, 기능사보는 연 3회로 늘려줄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보완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이 건의에서 현행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에 따르 면 기술자격이 없는 방위소집 대상자중 특례보충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에게 직업훈 련을 실시할때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전기용접 등
직종은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위 탁교육기관이 없어 교육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이 조항에 따르면 직업훈련기간이 1년이내로 규정돼 있고
직업훈련소 의 훈련생 모집도 연초에 몰려있어 연초이후 특례보충역으로
편입된 경우는 사실상 훈련기회가 없으며 기능사보 자격시험은 대부분의
직종과 종목에서 연 1회만 실시돼 기능사보 시험에서 1회 불합격할 경우
훈련기간(1년이내)을 초과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 법 시행령은 직업훈련을 마친자에 대하여 실습훈련을
실시토록 규정, 기능사보 자격취득을 위해 현장실습(실습훈련)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기능사 보 자격취득종목에서는 중기정비, 운전, 토목
등이 제외돼 있는 등 자격취득 기회가 제한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