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선박의 국내 대리점 업체들이 자금난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폐업하거나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1백94개 대리점 업체중 수수료 수입에서
매년 3-5 위권에 들고 있는 동우해운은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인해
지난해 말 부.차장급에 한해 희망퇴직제를 신설, 8명을 퇴직시켰다.
또한 외국 부정기선사들의 대리점 업무를 봐왔던 삼아해운과
공영상운도 인건비 와 항비 등 제반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폐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NLS사의 대리점 업무를 맡아 온 올림피아해운도
NLS사가 지난해 11월 일본우선(NYK)에 흡수됨에 따라 자금난이 가중, 올
상반기중에 폐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는 이밖에도 대리점업체 대부분이 영세해 현재에도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며 올해안에 상당 수 대리점업체들이 문을 닫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대리점업체 수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만 무려 30개 이상 증가,
업체간 집화경쟁이 치열해져 자금난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리점업체들은 자금난 극복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서류작성수수료를
신설, 선하 증권과 화물인도지시서 등 수출입화물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는데 건당 3천7백원의 할증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화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자금난 극복에 도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대리점업체의 설립조건을 강화, 자본금
1억원이상 을 갖추고 설립 후 1년간 60척 이상의 외국적선의 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업체에게 만 설립허가를 내주고 있어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신설된 대리점업체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또한 대리점업체는 설립 후 1년동안 10만달러 이상의 수입과 외국선
60척 이상 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그리고 1년후부터는 연간 20만달러의
수입과 1백20척 이상 의 외국선을 유치하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