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상장기업 유상증자조정기준에 10대 그룹 계열사에 대해서
는 유상증자 규모및 시기등을 선별조정할 수있는 조항을 신설,대기업 계열
사들의 유상증자를 억제할 방침이다.
14일 증권당국의 한관계자는 "중소기업및 비계열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통해
보다 손쉽게 자금조달을 할수 있도록 10대 대기업그룹 소속사에 대해서는
증자조정위의 유상증자조정과정에서 증자규모및 시기등을 선별,유상증자를
억제키로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15일 열릴 예정인 상장회사협의회 유상증자조정위원회에서
증자조정기준을 변경,대규모 계열기업군및 그 소속기업의 유상증자
신청에대해서는 증시상황과 중소기업의 증자신청물량등을 감안해
증자조정위원회가 증자규모및 시기등을 선별조정할 수있도록하는 조항을
신설키로했다.
또 사업계획등에 비추어 비주력업종에 진출하고있거나 신규진출을
계획하는등 자금여력이있다고 인정되는 기업 또는 계열기업군에 대해서도
증자규모및 시기등을 제한할 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증권당국이 유상증자조정기준에 이처럼 주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조항을
신설키로함에따라 앞으로 정부당국의 방침에 순응하지않는 기업은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을통한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11일 열렸던 회사채 기채조정협의회도 10대계열기업군
소속사에대해서는 회사채발행을 선별조정할 수 있도록하는 조항을
신설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