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공사비산정을 위해
표준품셈 68개항목을 신설 또는 보완했다.
15일 건설부는 표준품셈중 현실과 불합리한 품을 조정하고 새로운 공법
장비 자재개발에 따른 품을 확대제정하여 올해 적용할 건설공사
정부표준품셈 1천4백10개항목을 발표했다.
올해 신설또는 보완된 68개항목은 토목부문 36개항목,건축부문
12개항목,기계설비부문 20개항목으로 이중 신설된 품은 토목19 건축8
기계설비8개항목 등이다.
특히 올해는 근년에 사용돼온 공법으로 표준품셈이 없어 불편했던
약액주입 암파쇄공,녹생토 암절개면 보호식재공,지하기초공법인
RCD공법,올케이싱공법,소일시멘트공법,페이퍼드레인공법등의
토목부문신공법에 대한 품이 신설됐다.
또 건축부문에선 아스팔트슁글깔기,알루미늄 커튼월
프레임설치,경량기초콘크리트블록쌓기등이,기계설비부문에서는
경유보일러설치,난방패널코일용 신축흡수제설치,
자동온도조절밸브설치,적산열량계설치등도 새로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