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변칙이동과 관련, 정주영전현대그룹명예회장 일가와 현대그룹 계열
사에 부과된 세액이 당초 고지된 1천3백61억원보다 52억원이 적은 1천3백
9억원 으로 삭감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전명예회장과 현대그룹의 주식변칙이동에 대한
당초 추 징세액중 정명예회장 일가족에 부과된 소득세액 평가과정에 일부
착오가 있어 이를 지난해말 조정해주었다는 것이다.
국세청관계자는 "주식변칙이동에 따른 정전명예회장 2세들의 소득
귀속연도가 일부 잘못 적용됐고 그에따라 세율에 차이가 나 결국
52억여원이 줄어들게 되었다" 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대측이 불복심사청구를 제기한 1천1백88억원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기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