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추징세액 1천3백9억원으로 삭감 조정...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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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칙이동과 관련, 정주영전현대그룹명예회장 일가와 현대그룹 계열
사에 부과된 세액이 당초 고지된 1천3백61억원보다 52억원이 적은 1천3백
9억원 으로 삭감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전명예회장과 현대그룹의 주식변칙이동에 대한
당초 추 징세액중 정명예회장 일가족에 부과된 소득세액 평가과정에 일부
착오가 있어 이를 지난해말 조정해주었다는 것이다.
국세청관계자는 "주식변칙이동에 따른 정전명예회장 2세들의 소득
귀속연도가 일부 잘못 적용됐고 그에따라 세율에 차이가 나 결국
52억여원이 줄어들게 되었다" 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대측이 불복심사청구를 제기한 1천1백88억원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기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에 부과된 세액이 당초 고지된 1천3백61억원보다 52억원이 적은 1천3백
9억원 으로 삭감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전명예회장과 현대그룹의 주식변칙이동에 대한
당초 추 징세액중 정명예회장 일가족에 부과된 소득세액 평가과정에 일부
착오가 있어 이를 지난해말 조정해주었다는 것이다.
국세청관계자는 "주식변칙이동에 따른 정전명예회장 2세들의 소득
귀속연도가 일부 잘못 적용됐고 그에따라 세율에 차이가 나 결국
52억여원이 줄어들게 되었다" 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대측이 불복심사청구를 제기한 1천1백88억원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기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