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공개요건을 갖추었으면서도 공개하지않은 대규모기업집단의
주력기업들을 단계적으로 우선 공개토록 유도키로 했다.
또 그룹내 계열기업간의 상호지급보증을 축소하고 하도급질서위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6일오전 국무회의에서 새생활 새질서
실천과제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기업관행을 시정하기위해 이같은 방안을
적극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이를위해 대기업의 주력기업중 공개요건이 갖추어진 기업부터
점진적으로 우선 공개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그룹의 주력기업만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잔액을
동결하고있으나 비주력기업에 대해서도 이를 확대하고 신규지급보증을
점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거래규제를 강화,계열기업간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규제할수있는
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하도급기업에 대해 납품대금을 제때 주지않거나 부당한 거래를
강요하는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과소비의 원인이되고있는 불로소득 봉쇄를 위해 개발부담금제
토지초과이득세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등 토지공개념관련 조치와
과표현실화등 부동산투기억제 시책들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부총리는 또 우리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위해 2월중에
"노사관계 합의형성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건전소비생활운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