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도 물가 안정 주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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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은 정부운영요금 5%선 이내, 민간운영요금은 한자리수
이내로 조정
<>자치단체가 세외수입 확대 등을 이유로 지자체 관리요금을 과다하게
인상않도 록 책임지고 관리
<>상.하수도요금 결정은 당분간 각 시.도가 중앙정부와 협의해 결정
<>농산물 상시 비축품목에 콩.분유 등을 추가
<>농안기금규모를 8천4백30억원(작년 7천5백90억원)으로 확대하고
긴급수입자금 3백억원을 별도 운영
<>긴급수입이 필요한 품목은 생산자 단체장의 추천없이 수입이 가능토록
수출입 공고상의 특별조항 적용기간을 금년말까지 연장
<>농산물유통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농산물 수입창구를 다원화
<>공동생산.공동출하조직을 1만3천개 정도로 육성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보유 조곡방출을 하루 2만5천-3만가마
수준으로 확대하 고 4.8.10.12kg 등 포장단위를 다양화
<>쇠고기는 5%, 돼지고기는 9% 선 이내로 가격안정 추진
<>북한산 수산물 도입을 작년 9천t에서 2만t으로 확대
<>사과.배 등의 수출물량을 축소
<>공산품은 조달비축기금을 활용, 중소업체에 원자재를 공급하고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
<>독과점사업자 품목은 2월중 생필품 및 기초원자재를 중심으로
특별관리 대상 품목을 선정, 가격을 집중관리
<>주택건설물량을 50만호 수준으로 관리하고 건축규제조치는 1.4분기중
동향을 보아가며 선별적으로 연장
<>LPG(액화석유가스)는 가격인상을 억제하고 석유류 상표표시제를
2.4분기중 실 시하며 석탄.연탄값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억제
<>개인서비스요금은 원칙적으로 연간 7-9% 선으로 인상폭을 억제
<>학원수강료 등 각종 사교육비는 중.고납입금 인상률(7.5%) 수준에서
억제
<>서비스업소에 대한 카드관리제를 확대 실시
<>상업용건물 임대료는 1년미만은 동결, 1-2년은 5%, 2년이상은
한자리수 억제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표시제 대상품목을 대폭 확대
<>지방자치단체에 물가지도단속권을 부여
이내로 조정
<>자치단체가 세외수입 확대 등을 이유로 지자체 관리요금을 과다하게
인상않도 록 책임지고 관리
<>상.하수도요금 결정은 당분간 각 시.도가 중앙정부와 협의해 결정
<>농산물 상시 비축품목에 콩.분유 등을 추가
<>농안기금규모를 8천4백30억원(작년 7천5백90억원)으로 확대하고
긴급수입자금 3백억원을 별도 운영
<>긴급수입이 필요한 품목은 생산자 단체장의 추천없이 수입이 가능토록
수출입 공고상의 특별조항 적용기간을 금년말까지 연장
<>농산물유통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농산물 수입창구를 다원화
<>공동생산.공동출하조직을 1만3천개 정도로 육성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보유 조곡방출을 하루 2만5천-3만가마
수준으로 확대하 고 4.8.10.12kg 등 포장단위를 다양화
<>쇠고기는 5%, 돼지고기는 9% 선 이내로 가격안정 추진
<>북한산 수산물 도입을 작년 9천t에서 2만t으로 확대
<>사과.배 등의 수출물량을 축소
<>공산품은 조달비축기금을 활용, 중소업체에 원자재를 공급하고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
<>독과점사업자 품목은 2월중 생필품 및 기초원자재를 중심으로
특별관리 대상 품목을 선정, 가격을 집중관리
<>주택건설물량을 50만호 수준으로 관리하고 건축규제조치는 1.4분기중
동향을 보아가며 선별적으로 연장
<>LPG(액화석유가스)는 가격인상을 억제하고 석유류 상표표시제를
2.4분기중 실 시하며 석탄.연탄값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억제
<>개인서비스요금은 원칙적으로 연간 7-9% 선으로 인상폭을 억제
<>학원수강료 등 각종 사교육비는 중.고납입금 인상률(7.5%) 수준에서
억제
<>서비스업소에 대한 카드관리제를 확대 실시
<>상업용건물 임대료는 1년미만은 동결, 1-2년은 5%, 2년이상은
한자리수 억제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표시제 대상품목을 대폭 확대
<>지방자치단체에 물가지도단속권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