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체의 퇴폐행위알선등 관광진흥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대신 여행업등 관광사업의 등록및 시설기준이 완화된다.
교통부는 18일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을 개정,관광사업체가 퇴폐행위를 알선
또는 유도하거나 타업체의 고객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인했을때 지금까지
1차 경고,2차 사업정지 10일,3차 사업정지 1개월,4차 허가취소하던것을
경고처분을 없애고 1차 사업정지 10일,2차 사업정지 1개월,3차 사업정지
3개월,4차 허가취소로 처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또 물품의 과다구입을 유도한때는 1차 사업정지 5일,2차 사업정지
20일,3차 사업정지 1개월,4차 사업정지 2개월의 처벌을하고 허위광고를
한때는 1차 사업정지 1개월,2차 사업정지 3개월,3차 사업정지 5개월,4차
허가취소등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세분화했다. 그러나 국내여행업의
등록기준을 지금까지 3개소이내의 영업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있던것을
삭제,자율성을 보장키로했으며 가족호텔업및 자동차야영장의 등록기준중
입지규정과 관광사진업의 천연색현상소설치기준을 없앴다.
이와함께 유스호스텔업을 관광숙박업에서 제외시키는 대신 국민호텔업을
신설하고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의 판매장 면적기준을 1천제곱미터
에서 6백60제곱미터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