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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사기분양 건설업체 대표 구속...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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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은 19일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재건축조합 아파트를 사기분
    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4억여원을 가로챈 동래구 온천3동 (주)황도건설
    대표 손 광락씨(36, 부산시북구 만덕동 그린코아아파트 201동1101호)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 속연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2월부터 금정구 장전동 A재건축조합과
    공동으로 조합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면서 같은해 5월30일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엄호 영씨(42, 부산시동래구 온천동)등 5명에게 42평형
    1가구씩을 사전분양해주겠다며 계 약금명목으로 모두 1억3천1백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손씨는 또 지난해 7월13일에는 경남김해군장유면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채비지 를 불하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김복자씨(48,여,부산시 남구
    남천동)등 2명에게 채비 지를 헐값에 팔겠다며 계약금명목으로
    1천1백만원씩을 받았으며 이와함께 김복자씨 에게 충남서천군장항읍의 땅
    1천5백여평을 서해안개발지역에 포함됐다고 속여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
    2억5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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