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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염색공단 또 폐수방류 ,,8천8백만원 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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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허용기준치 이상의 폐수 무단방류로 지난해 2회에 걸쳐 조업
    정지처분을 받았던 대구염색공단이 또다시 기준치이상의 폐수를 방류
    한 사실이 밝혀져 8천8백만원의 공해배출부과금을 물게 됐다.
    20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염색공단측이 지난 9일 폐수처리장
    침강조의 원수펌프및 오니집착기등 일부시설이 고장나 기준치이상의 폐수를
    방류하고 있다고 자진 신고,지난 13일 폐수를 채취 측정한 결과
    COD(화학적산소요구량)가 기준치 1백PPM을 훨씬 초과하는 1백37.7PPM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와 SS(부유물질)는 각각 기준치이하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환경청은 지난해9월1일부터 24일까지 하루 1억6천9백만원씩의
    폐수배출부과금을 물었던 염색공단에 대해 지난 9일부터 시설개선이 끝나는
    19일까지 11일동안하루 4만5천여t의 폐수방류에 대한 배출부과금으로 1일
    8백만원씩의 부과금을 물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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