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 관련법규및 제도가
국제공동연구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과학기술계는 14개 G7프로젝트에 필요한 요소기술을 모두 독자적으로
개발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가능한한 국제간 협력을 통해 확보해야한다고
보고 연구인력의 국제교류확대 현지연구개발을 위해 관련기관의 해외
진출및 선진국 공동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과학기술정보의 국제적
유통체제 구축등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전략을 실천키 위해서는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개정,
외국과학기술자를 연구책임자로 위촉하거나 국가연구개발비의 해외
출연등을 허용함으로써 손쉽게 국제협력을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과기계는 또 해외진출에 대한 조세 금융상의 지원확대,병역특례자의
해외근무허용및 연구원의 해외파견비용지원,한미과학기술개발기금의 설치를
통한 공동연구자금지원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