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러시아연방수역내에서 적어도 연간 43만톤의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됐다.
윤옥영 수산청장과 루시니코프 러시아 연방 어업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10일 부터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21일 회의 의시록 에 서명했다.
윤청장과 루시니코프는 이날 오후 수산청회의실에서 의사록에 서명한
뒤 가진 기자회에서 양국은 상대국 수역에 들어가 입어료 없이 잡을수
있는 상호 입어쿼타를 연간 3만톤으로 하고 입어료를 주고 잡을수 있는
유상입어쿼타와 양국 합작사업등으 로 잡을수 있는 협력사업쿼타를 40만톤
이상으로 할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러시아연방 수역내에서 명태와 오징어 등을 연간
43만톤 이상 잡을 있게 됐는데 이같은 물량은 국내 명태수요(91년
54만톤)를 기준할 경우 7 9.6%를 차지하는 물량이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이같은 총체적인 물량에만 합의했을 뿐 입어료와
출어척 수, 어기 등 구체적인 입어조건은 오는 2월10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서 회의를 열고 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우리 어선이 러시아 수역에서 직접 조업을 하는 시기는
빨라야 2월 하 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또 러시아 어선의 한국수역내 입어는 우리수역의 협소성과
어족자원 상 태를 감안, 직접조업대신 이에 해당하는 물량의 어종교환이나
어업물자를 공급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밖에 상호수산자원의 보전관리와 수산기술정보 교환 및
공동연구, 연 어 재생산과 국제 수산기구에서 서로 협력할 것에도
합의했다.
양국은 또 제2차 한.러 어업위원회를 오는 11월 러시아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