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당국은 올해 생명보험모집질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위해 보험계약
을 1년이상 지속시켜야하는 계약유지율 지도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
향조정하고 보험사간 모집인스카우트에 대해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
이다.
21일 보험감독원이 마련한"보험모집질서 개선대책"에 따르면 연고모집등
부실계약과 모집인 스카우트로 야기되는 보험계약의 실효해약을 줄이기위해
92보험회계연도가 개시되는 오는 4월부터 1년이상 계약유지율
(13회차유지율)지도비율을 현행50%에서 60%로,2년이상 유지율(25회차
유지율)지도비율을 40%에서 50%로 각각 10%포인트 높이기로했다.
감독원은 이같은 지도비율에 미달한 생보사에 대해선 모집인총원을
3개월전의 모집인등록총원이내로 규제하고 대기업대출규모를 제한하는등
경영상 불이익조치를 가하기로했다.
생명보험계약의 유지율 지도비율은 13회차의 경우 지난 86년 40%에서 87년
45%,88년 50%로 높아졌으며 25회차유지율은 86년 30%에서 87년 35%,88년
40%로 상향조정됐었다.
보험당국의 이같은 지도비율 상향조정방침에 대해 일부 신설 생보사들은
경영상의 위축을 우려,조정폭을 줄이거나 신설사에 대해선 차등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지난 91회계연도 상반기중 생보사의 13회차 계약유지율은 58.6%로 지난
89년의 63.1%,90년의 59.8%에 비해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있다.
지난해 10월말현재 회사별 유지율은 기존6개사가 58.6%로 가장 높고
합작사 55.3% 내국사 53.5% 외국사 53.5% 지방사 50.5%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