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농촌인력난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농촌지원봉사단(가칭)을
창설, 농촌지역에서 일정기간 의무봉사한 단원에 대해 병역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자당은 최근 젊은층의 이농현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농촌의
인력난을 덜어주고 청년들의 사회봉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징집대상
연령인 20세안팎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촌지원봉사단을 모집,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을 의무봉사기간으로 정해 이 들을 일손이 달리는
특정 농촌지역에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민자당 정책
관계자들이 26일 말했다.
농촌지원봉사단이 창설될 경우 3년간 단기봉사한 단원에 대해서는
병역혜택을 부여하고 5년간 장기봉사를 지원하는 단원에 한해 병역혜택과
함께 봉사가 끝난뒤 하위직 지방공무원으로 특채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은 금명간 당정협의를 갖고 농촌지원봉사단 창설문제를 논의,
관련법 제정문제와 봉사단 창설규모, 시기 및 구체적인 봉사방안등을
마련하여 14대총선공약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25일 "정부는 농어촌구조조정작업의 일환으로
앞으로 10년간 42조원의 자금을 투입토록 계획하고 있으나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해도 농촌에 일할 일손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면서 "심각한
농촌인력난해소를 위해 농촌지원봉사단을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농촌지원봉사단이 창설될 경우 3년 내지 5년간 의무봉사
토록 할 계획"이라면서 "의무봉사자에 대해서는 병역혜택을 부여하거나
하위직 지방공무원으로 특채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